‘사무장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겉보기엔 멀쩡한 병원, 그러나 운영자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그건 바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적발된 사무장병원 사례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진료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며, 허위 진료, 과잉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며,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실제 적발된 사무장병원 사례
📌 사례 1 – 경기도 S병원
부동산업자가 의사 명의만 빌려 병원 운영. 5년간 부당청구로 35억 원 수익. 공익신고로 적발.
📌 사례 2 – 서울 G한의원
한의사 면허를 대여한 일반인이 개설. 광고로 환자 유치 후 과다 진료, 약침 시술 반복. 12억 원 환수 결정.
📌 사례 3 – 부산 M요양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운영자가 사망자 명의로 입원 처리 후 부당청구. 적발 시 포상금 2,000만 원 지급.
📌 사례 4 – 강원도 약국
약사가 해외 체류 중일 때, 가족 명의로 운영. 조제 실수 다발. 면허대여약국으로 폐업 조치.
📌 사례 5 – 제주 D의원
한 사무장이 3명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돌아가며 개설, 수년간 운영. 총 부당청구액 50억 원에 달함.
사무장병원 문제점
- 🚫 과잉진료 – 필요 없는 치료나 시술 유도
- 🚫 허위 청구 – 진료받지 않은 내역을 건강보험에 청구
- 🚫 비의료인의 운영 –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 🚫 진료 수준 저하 – 이윤 위주의 진료로 환자 피해
이러한 병원들이 존재하는 한,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해서 누수되고, 정직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봅니다.
의심되는 병원, 어떻게 신고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무장병원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 의료인 외 인물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
- 📌 직원들에게 진료/회계 지시를 비의료인이 함
- 📌 진료와 무관한 과다 마케팅/수익 중심 경영
- 📌 무자격자가 치료나 상담을 진행
의심되면 아래 경로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신고센터
-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Q&A
Q1. 병원이 멀쩡해 보여도 사무장병원일 수 있나요?
네. 외관은 일반 병원이지만 실제 운영자가 의사가 아니면 사무장병원입니다.
Q2. 사무장병원은 왜 문제인가요?
비의료인이 운영하며 이윤 중심 진료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악용하고, 진료 질이 떨어집니다.
Q3. 직원이 사무장병원을 신고해도 보호받나요?
물론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 신변,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맺음말
겉은 멀쩡해도 속은 썩은 사무장병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한 건의 신고가 수십억 원의 재정 누수를 막고, 수많은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