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령 중에 일하면 안 되나요?” 또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사학연금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과 연금의 관계를 명확히 몰라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곤 하죠.
이 글에서는 사학연금 수령자 또는 수급 예정자가 알아야 할 수령 가능 소득 기준을 표와 함께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단 한 번의 정리로 혼란을 끝내보세요!
사학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 가능할까?
사학연금은 공적연금 제도 중 하나로, 일정 조건을 만족한 퇴직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퇴직 후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넘기면 연금 전액 또는 일부가 **정지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학연금 수령 가능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사학연금공단은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 상한을 넘기면 연금은 전액 또는 일부 지급이 정지됩니다.
| 구분 | 기준 내용 |
|---|---|
| 소득 기준액 | 2025년 기준 연간 3,600만 원 (월 300만 원) |
| 소득 초과 시 |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 일부 또는 전액 정지 가능 |
| 적용 대상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
| 적용 기간 | 정해진 연령(60~65세) 이전까지 |
즉, **소득이 연간 3,600만 원 이하**이면 연금은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일부가 정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령 가능 소득 계산 예시
아래는 연금 수령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연간 소득 | 연금 지급 상태 | 비고 |
|---|---|---|
| 2,400만 원 | 전액 지급 | 기준 이하 |
| 3,000만 원 | 전액 지급 | 기준 이하 |
| 3,600만 원 | 전액 지급 | 기준선 |
| 4,200만 원 | 일부 정지 | 초과 600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전액 정지 | 초과폭 클 경우 |
정확한 감액 비율은 공단 내부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연금 수급자는 매년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 정지 기준 적용 제외 대상
모든 사학연금 수급자가 연금 정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연금 수급자인 경우
-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소득이 **근로 외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 (예: 이자, 배당 등)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연금 정지와 소득 신고
사학연금 수급자는 매년 소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오지급된 연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추가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 방법
-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연 1회, 보통 상반기(3~6월)에 신고
- 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준으로 신고
특히 재취업, 프리랜서 활동 등 소득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중 문의를 통해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Q&A
Q1. 사학연금 수령 중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연금이 정지되나요?
A. 아닙니다. 기준 이하 소득이면 그대로 수령 가능합니다.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Q2. 퇴직 후 강의나 자문료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네. 근로·사업소득 외 기타소득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Q3. 기준 초과되면 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소득 초과액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정지되며, 공단에서 개별 산정 후 안내됩니다.
Q4. 소득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오지급된 연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어디서 신고하나요?
A. 👉 사학연금공단 공식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결론 및 요약
사학연금 수령자는 일정 소득까지는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연간 3,600만 원이 수령 가능 소득의 기준이며, 그 이상일 경우 소득신고 후 조정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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